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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본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해

enc2586 발행일 : 2023-09-09

 

저는 만 17세, 고등학생입니다.

 

작게 사업을 해볼 기회가 생겨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찾아봤지만,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정리된 정보가 생각보다 부족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등록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들과 절차에 대해 기록을 남깁니다.

 

사업자등록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보다는 직접 부모님과 동행해 세무서에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거나, 토스를 이용하면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은 클릭 몇 번 만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에요.

 

하지만,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몇 개 더 있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합니다.

 

오히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하는게 생각보다 간단하고 3시간 정도면 끝나기에, 경험도 쌓을 겸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한 서류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저는 딱 아래 4개만 요구받았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도 비치)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창구에서 절차 처리 중 직접 뽑아주심)

- 인감증명서

- 내 신분증, 부모님의 신분증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들고 가야 할 건 인감증명서본인, 부모님의 신분증이 전부였네요.

 

아마 업종에 따라 관련 인/허가 서류 (통신판매업 등), 임대차계약서 (식당 등,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업종) 가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갈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사업자용).hwp
0.08MB

장수가 많은데, 집에서 맨 앞 장만 작성해가면 됩니다.

 

1번. 인적사항에서는 상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를 우선 적고

2번. 사업장 현황에는 업종 부분만 적어서 가면 됩니다.

 

업종을 적을 때는 이 사이트를 참고하면 편합니다: 업종코드 조회 (upjong.co.kr)

 

어차피 세무서에 가서 거기 있는 종이로 다시 작성하게 될 겁니다.

이때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작성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니, 위에서 말한 부분만 제대로 미리 준비해 가면 좋을 듯 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신고서.hwp
0.01MB

이 종이는 굳이 집에서 작성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인쇄해서 주시는데, 어떻게 쓰는지도 다 알려 주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신가요?

더보기

납세자(나)의 정보, 납세관리인(부모님 중 한 분)의 정보를 기입하고, 설정 이유는 '미성년자'라고 기입. 납세관리 세목은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체크하고, 날짜를 쓴 뒤 둘 다 서명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이거 발급하는게 좀 귀찮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 인감도장이 행정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라면 보통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감을 우선 등록한 뒤 인감증명서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으면 하나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근처 도장집에서 기계로 파면 만 원 정도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과 신분증(본인, 부모님 다), 그리고 본인 인감을 지참해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관할 주민센터, 즉 본인이 살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몇백 원 발생하니까 카드도 챙겨가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1. 인감증명서 발급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의 인감도장, 부모님과 나의 신분증을 챙겨 부모님과 함께 방문합니다.

 

부모님의 지장을 찍어야 하므로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장당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저는 여유분을 하나 남기기 위해 2장 발급받았습니다.

2.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 처리

인감증명서, 부모님과 나의 신분증, 미리 작성해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챙겨 부모님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사업자등록과정이 처리되며, 세무서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30분 정도면 사업자 등록이 끝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수령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로그래밍 관련 업종인데, 창구에서 사업자등록 처리 후 즉시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나오면 문자로 알려주니 그 때 세무서로 찾으러 가면 됩니다.

4. 사업자 계좌 개설, 관련 은행업무 처리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면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은행에 갑시다.

 

은행에 가서 "사업자 계좌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신청할께요" 라고 말하면 기업용 창구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원 분께 사업자등록증, 본인 신분증 등을 드리고 서명 몇 번만 하면 사업자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기업용 인터넷뱅킹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도 그 계좌에 연결해 하나 만들어오면 편합니다.

 

인터넷뱅킹을 위한 OTP기기도 주시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등록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용 카드를 등록합시다!

 

업종에 따라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그 카드로 사용한 비용은 세금 처리가 굉장히 편리해지므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용으로 만든 카드를 받았으면 그 카드를 등록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등록해도 상관없습니다.

6.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조사하기

미성년자가 창업을 하면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세제(세금 감면) 혜택뿐 아니라,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거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사업들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잘 찾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이 글이 미성년자 창업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사업 번창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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